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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고등학교 등 · 하교 복장과 관련한 협조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4.02.23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등교 복장과 관련하여 안내 및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학생 생활 규정상 등·하교시 교복 및 학교 체육복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복 및 학교 체육복이 아닌 일반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복 관련 학생 생활 규정

 - 학생 생활 규정 제12조(복장)

지정된 교복·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외투·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 신체적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할 수 있다.

교복(생활복 포함), 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할 수 없다.

·하교시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2024. 2. 21.

 

진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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