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4년 9월 4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9월 2일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