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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강증진과]2025년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8

진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2025년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시술일 기준: 06년생 생일 안 지난 사람 ~ 09년생 생일 지난 사람(16~18)

 (대상자 또는 부모가 반드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 불가

 - 대상자와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 주소일 경우

 - 19세 이상(건강보험 스케일링 적용)


 제출 서류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서류

유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대상자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2

진료기록부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


 -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서류

유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대상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2

진료기록부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

3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구비 완료 후 치과에 방문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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