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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해당질환 |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 ·포도막염·황반변성 | (수정)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 녹내장 의증 제외 | 지원항목 |
| (추가)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사전검사비 추가 지원 | [붙임1] 지원신청서 |
| (수정) 서식 변경 | 지원신청서 제출시 학교장 직인 필요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지원 항목(수정)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교육청 제외 대상) ·눈 수술비 외의 항목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 24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5년 8~9월중 예정 |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1회차> - 1차: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4. 25.(금)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차: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9. 19.(금)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 ·[붙임2] 2-2 및 제출서류 9번 제출 |
※ 1회차 지급 예정(9월중 예정)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2회차> -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9. 26.(금)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일체 |
※ 1회차 미제출자에 한함
■ 신청 방법 ○ 학부모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매주 금요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접수 확인 문자를 미수신 시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55-268-1095)
붙임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수정) 1부. 2025.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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