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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4.04

진양고등학교 공고 제2025-25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 1학년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진양고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 기 간: 2025. 4. 8. ~ 4. 11.까지(09:00~16:00) (,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

 (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 4. 21,() (10:00~15:00)

 . 선거장소: 컴퓨터 및 휴대전화

 . 선거방법: 전자투표 (전자투표 관련 사항은 추후 안내)

 . 학부모 위원 정수: 1(1학년 학부모 1)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4. 14. ~ 4.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44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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