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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관련 질의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5.08

 공직선거법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조에 기반하여 2025. 학부모회 운영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질의·유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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