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기반하여 2025. 학부모회 운영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질의·유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