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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10.01

공고 제2025-53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동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1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2025.1.31.공포) 일부개정 사항 등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각각 구성된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안 제8, 9, 10)

 .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조정(안 제9)

 . 간사 임명 내용 명확화(안 제18)

 . 시정명령 신청 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 운영경비의 명칭 수정(안 제29)


3. 의견제출

 .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 10. 15.() 10:00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3) 보내실 곳

 - 주소: (52746) 경남 진주시 충의로100변길 12(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 전화: 055-761-5012

 - 팩스: 055-761-7842

 - E-mail: jinyang5012@korea.kr


 . 기타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행정실(055-761-5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서 양식: 서식 참조


5. 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6. 개정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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