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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53호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동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2025.1.31.공포) 일부개정 사항 등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각각 구성된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조정(안 제9조) 다. 간사 임명 내용 명확화(안 제18조) 라. 시정명령 신청 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마. 운영경비의 명칭 수정(안 제29조)
3. 의견제출 가.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 10. 15.(수) 10:00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3) 보내실 곳 - 주소: (52746) 경남 진주시 충의로100변길 12(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 전화: 055-761-5012 - 팩스: 055-761-7842 - E-mail: jinyang5012@korea.kr
나. 기타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행정실(055-761-5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서 양식: 서식 참조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6. 개정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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