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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에 의거하여 우리학교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교내 전 구역이 다음과 같이 정전되므로,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 전기통신장비를 활용한 업무처리(ex. 민원처리)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정전)일시: 2025.2.3.(목) 14:30~16:30(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