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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신청서 입니다.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
※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 또는 1일로 운영(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 발령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할 수 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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