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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가 2021.9.1.자로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제 15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제 65 조 (교외체험학습) 다음과 같이 교외(현장)체험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교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3일 전까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후 실시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① 허가 기간은 연간 10일(공휴일, 휴업일 제외)이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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