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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말 지방자치단체(교육청)으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별도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것(심의생력)으로 간주처리하여 학교장의 예산확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팔룡초등학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