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인정제 개요 - 시행시기 : 연중 - 참여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 시민,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및 회사 근무자 - 접 수 처 : 읍·동 행정복지센터 - 자원봉사 인정 기준(1일 4시간, 연 40시간 한도) 봉사 인정 | 벽보(면적 0.12㎡ 이상) | 전단지 | 명함형 전단지 | 1시간 | 20장 | 60장 | 100장 |
※ 명함형 전단지 : 대부업체 홍보물 등 (예시 : 400매 수거 → 1일 자원봉사 4시간 인정) - 1365 자원봉사 포털(https://www.1365.go.kr) 개인별 사전 회원가입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