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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인정제」안내
작성자 팔룡초 등록일 2022.05.18

창원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불법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 인정제 개요

- 시행시기 : 연중

- 참여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 시민,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및 회사 근무자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자원봉사 인정 기준(14시간, 40시간 한도)

봉사 인정

벽보(면적 0.12㎡ 이상)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1시간

20

60

100

      명함형 전단지 : 대부업체 홍보물 등 (예시 : 400매 수거 → 1일 자원봉사 4시간 인정)

 

- 1365 자원봉사 포털(https://www.1365.go.kr) 개인별 사전 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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