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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87호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재행정예고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교방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의견 제출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