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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작성자 팔룡초 등록일 2023.03.23

창원시에서는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중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항목이 아래와 같이 보장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변동사항>

 

? 기 간 : 2022922~ 2023921[1년간]

? 대 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 변동사항

보장항목

기존

변동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1~5

부상등급1~14급으로 확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홍보 안내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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