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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작성자 신명주 등록일 2023.03.29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1.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실시 3일 이내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본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이며,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 출석인정 일수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릅니다.

5.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6. 신청서와 보고서는 작성 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가능합니다.


* 대리인 위임할 경우 첨부파일의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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