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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초등학교 학교규칙(2024.04.11 개정)
작성자 신명주 등록일 2024.04.11

개정반영 항목


1.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지침 반영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학생생활과 관련 없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조항 학칙에서 삭제 후 별도 운영

3. 「교원지위법법률 시행(2024.3.28.) 예정에 따른 학교교권위원회 조항을 2024.3.29.부터 개정 시행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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