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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학생의 선거
권이 부여됨에 따라,학생 권리 보호 및 참정권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선거교육 자료 안내 1부. 2. (별첨1) 18세 유권자 교육 리플릿 1부. 3. (별첨2)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1부. 4. (별첨3)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1부. 5. (별첨4)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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