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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천고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사 규칙의 일관성을 견지하며, 교사의 희망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공평무사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에게 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3조(구성)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교감), 간사(교무기획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직교사(부장)중에서 3인, 비보직교사 중에서 4인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4조(임기) 위원 선출은 2월에 하며, 그 임기는 1년(3월1일~익년 2월 말일)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협의?건의한다. 1. 보직교사 후보자 추천 2. 담임 및 교과 배정 3. 사무분장 조직 4. 포상 대상자 추천 5. 교원의 연수 및 해외 체험활동 대상자 추천 6.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장의 위임 사항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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