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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학사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사천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서연학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기숙사에서는 1.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숙식의 편의를 제공한다. 2.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3. 내실 있는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4.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전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숙사 운영 경비) 1.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기숙사비+식비) 2. 경상남도교육청과 사천시 특별교부금 등의 운영비 지원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한다. 3.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학사의 회계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관리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5. 2021학년도는 월 단위로 기숙사사비(10만원), 조식 및 석식비(4천원)으로 하고, 징수는 월별 또는 학기단위로 한다. 제4조(운영기간) 1. 학기 중 기숙사 운영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학교장의 승인으로 주말 및 휴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 방학 중 기숙사 운영 : 보충수업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은 학기 중 기숙사 운영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5조(시설이용) 기숙사생에 한하며, 다만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기숙사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조직)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와 ‘기숙사사감협의회’를 둔다. 제7조(구성) 1. 기숙사운영위원회: 교감, 행정실장(간사), 기숙사운영부장, 기숙사운영부기획, 교무부장, 인성부장, 1·2·3학년부장, 학부모위원 1명, 학생위원 (회장, 부회장) 2명 2. 기숙사사감협의회: 사감장(기숙사운영부장), 기숙사운영부기획, 사감(일반인 남·녀 각 1명), 교사사감
제8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임무 및 업무분장) 1. 기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나. 기숙사생 정원에 관한 사항(입·퇴사 및 학년별, 성별 인원) 다. 사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라. 기숙사의 유지 관리 마.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기숙사운영부의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사운영부장 1) 기숙사 업무 총괄 나. 기숙사운영부 기획 1)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 생활지도 및 입·퇴사 총괄 3) 기숙사 시설 관리(행정실장과 공조) 4) 기숙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사감(장), 사감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사감(장)교사 1) 사감(장) 보조 2) 기숙사 프로그램 참여학생 관리 및 면학분위기 지도 3) 학생 위생 및 건강관리 4) 학생성적 및 진로 상담 5) 시설점검 6) 급식 및 청소지도
나. 사감 1) 학생 상벌점 관리 및 외출·외박 관리 2) 기숙사 프로그램 참여학생 관리 및 면학분위기 지도 3) 학생위생 및 건강관리 4) 학생성적 및 진로상담 5) 시설점검 / 관리(행정실 협조) 6) 급식 및 청소지도 7) 당일 20시 30분~익일 8시 30분(휴게시간 4시간 제외)까지의 학생관리 및 생활지도 8) 근무시간별 근무요령 9) 학교장이 명하는 업무 수행(근로계약서 명시)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규정이나 복무에 관한 지침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준하여 시행 <사감 시간계획 및 주요업무>
내 용 | 시 간 | 소요시간 | 비고 | 기상 | 06:50 | 10분 | 기숙사 | 아침 점호 및 건강다지기 | 06:50 ~ 07:10 | 20분 | 환자파악/인원점검 | 등교준비 | 07:10 ~ 07:40 | 30분 | | 호실별 활동 / 조식 | 07:40 ~ 08:00 | 20분 | 08:00 배식종료 | 등교 | 08:10 ~ 8:30 | 20분 | 호실점검 | 학교생활 | 08:30 ~ 17:30 | 정규일과 | 학교일과 | 저녁식사 | 17:30 ~ 18:40 | 60분 | 사생자치회 | 특강 및 자율학습 1교시 | 18:40~ 19:40 | 60분 | 학년별 담당교사 | 특강 및 자율학습 2교시 | 19:50~ 20:50 | 60분 | 자율학습 3교시 | 21:00 ~ 21:50 | 50분 | 자율학습 4교시 | 22:00 ~ 22:50 | 50분 | 생활지도원(1학년:남, 2학년:여) | 자기관리(자율활동) | 22:50 ~ 23:30 | 40분 | 생활지도원 | 취침 점호 | 23:30 ~ 23:40 | 10분 | 생활지도원 | 소등 및 취침 | 23:40 | | 심야 자율학습(희망자) 1 | 23:40 ~ 24:30 | 50분 | 생활지도원 층별 자습지도 및 생활지도 | 심야 자율학습(희망자) 2 | 24:40 ~ 01:30 | 50분 | 새벽 자율학습 희망자 | 05:30 ~ 06:30 | 60분 |
4. 간사(행정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유지 및 관리 나. 위생시설 관리 다. 기숙사 회계 및 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 관리 라. 급식소 주방 위생 감독 / 급식수준 관리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는 2월, 8월에 개최하여 입·퇴사 학생을 선정하며 일과표 및 신학기의 운영 지침을 결정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3.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10조(입사기간) 1. 1,2학년: 매학기 시작 1일 전부터 방학 보충수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2. 3학년: 1학기 시작일 전부터 방학 보충수업 종료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2학기 개학 1일 전부터 대학수학능력고사 2일 전까지로 한다. 원거리 통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졸업까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제11조(입사자격 및 정원) 1. 입사자격은 사천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기숙사입사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2. 입사 정원은 각 학년 40명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고, 원거리, 사회배려대상자, 성적 등을 구려하여 선발함.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다. 학년별 성별 입사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학년 | 성적우수자 | 사회배려 | 원거리 | 인원 | 계 | 1학년 | 20 | 5 | 15 | 40 | 108 | 2학년 | 24 | 4 | 4 | 34 | 3학년 | 24 | 4 | 4 | 34 |
성별 | 실수 | 실당인원 | 인원 | 계 | 남 | 14 | 4(2) | 54 | 108 | 여 | 14 | 4(2) | 54 |
3. 입사희망자는 입사신청서와 기숙사 입사용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사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자와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 3. 신체적·성격적으로 다른 학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입사자 중 기숙사 생활에 있어 건강상 불편함이 있다면 담임교사 및 기숙사운영부장에게 알리고 기숙사 생활에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13조(입사절차)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재학생 입사 희망자는 입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지된 기간 내에 기숙사 운영부장 교사에게 제출한다. 2. 입사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부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3. 최종 확인된 명단은 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입사생들은 기숙사 생활안내와 호실 배정을 받아 입사한다. 5.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후보 순위에 따라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퇴사 및 환불) 1.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입사 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하고, 기숙사비용은 월 단위로 정산하고 환불한다. 2. 퇴사는 매월 말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하며, 기숙사비용은 월 단위로 정산하고 환불한다. 3.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이 완치될 때 까지 임시 퇴사를 명할 수 있고, 기숙사 비용은 월 단위로 정산하고 환불한다. 4.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단기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가. 취침 시간에 기숙사를 이탈하여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자 나. 규정을 위반하여 누적 벌점이 30점을 초과한 자(퇴사기간 이후 복귀 시 기존 벌점은 삭제한다.) 다. 음주, 폭력, 사행성 게임 등으로 기숙사 내의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자 라. 다른 기숙사생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자 마.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조’의 조치를 받은 자 바. 학칙에 의거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자세한 상벌점 기준은 ‘제27조 상벌점 기준표’ 참조. 5.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장기퇴사’를 명할 수 있고, 기숙사 비용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가. 단기퇴사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자(기존 단기 퇴사자로 벌점 30점을 초과한 자) 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조 ~ 제3조’의 조치를 받은 자 6.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영구퇴사’를 명할 수 있고, 기숙사 비용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가. 교칙위반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나. 장기퇴사 후에도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자 (기존 장기퇴사자로써 벌점 20점을 초과한 자) 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숙사 퇴사원[‘법률 제17조 제1항 제4조 ~ 제7조]의 조치를 받은 자 라. 사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심각한 교권침해행위를 한 자 ※ 기타 사안에 대한 기숙사비의 정산 및 환불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날로 한다. 7. 퇴사종류 및 기간 가. 단기퇴사: 5일(수업일 기준) 나. 장기퇴사: 10일(수업일 기준) 다. 영구퇴사: 재입사 불가능
8. 재입사 가. 단기, 장기퇴사자는 퇴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재입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영구퇴사를 명령받은 학생 중 반성의 정도, 평소 생활태도, 학교규정 준수정도, 교우관계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구퇴사로부터 3개 학기 경과 후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입사 할 수 있다. 제15조(기숙사생 이동원부) 사감장은 입사 및 퇴사로 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숙사생 이동원부를 기록 한다. 제 4 장 상벌규정 제16조 (목적) 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조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17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기숙사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하여 기숙사생의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18조(상벌 기준의 원칙) 1. 사생의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오리엔테이션)에 중점을 둔다. 2. 사생들의 학업증진,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3. 사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상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생의 선도는 해당 학생과 타 학생의 입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한다. 5. 기숙사 생활수칙과 공동체 생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며 개인별 기록지에 누가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생의 기숙사 시설물 이용 또는 활동 시 안전을 우선하여 지도에 만전을 다한다. 제19조(시상) 1. 상점이 많은 학생은 기숙사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표창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상품을 수여 할 수 있다. 2. 상점이 많거나, 기숙사 생활이 우수한 학생은 학교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다. 제20조(시상의 적용기준 및 방법)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생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사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4. 기숙사 생활에서 태도가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 5.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을 때 6. 모범부문에 해당하는 사항은 당직 사감의 확인 및 상점카드를 작성하여 사감실로 제출한다. 7. 상점은 동일 사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8. 상점 15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기숙사생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21조(상의 종류와 수여 기준) 1. 기숙사 생활 모범 부문 - 공로상, 봉사상, 우수생활상 가. 공로상: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애사심과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생에게 수여한다. 나.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기숙사내에서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사생에게 수여한다. 다. 우수생활상: 기숙사의 생활 수칙을 완벽하게 잘 지키며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기숙사 내 혹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든 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종업식,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3조 (징계 적용) 사생 징계는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며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여 위반 시 현장 지도와 함께 누가 기록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도록 한다. 제24조 (징계 심의) 1.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사생에 관한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2.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기숙사운영부, 사감으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사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재심의 부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1. 단기, 장기, 영구 퇴사 : 제14조 4항~8항 참조 제27조(상, 벌점 조항) 1. 상점 조항 : 사생이 자기주도적인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생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항의 수칙을 만들어 상점을 <행위별 상점표>와 같이 부과한다. <상점 배점표> 구 분 | 내 용 | 점수 | 비고 | 생활 태도 |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우수 | 5 | | 자습실 지정석 관리 우수 | 5 | | 투철한 희생/봉사 정신 발휘 | 5 | | 생활태도 우수(솔선수범, 성실, 분실 습득신고, 학습태도 등) | 5 | | 자치 활동 | 사생 자치 임원 임무 적극 수행 | 10 | 월별 | 사생 자치 활동 적극 참여 | 5 | 활동별 | 기숙사 프로그램 적극 참여 | 5 | | 사생간의 갈등에 적극 개입하여 조정을 한 학생 | 5 | | 학교 행사 및 특별 교육 활동 적극 참여(소방 훈련 등) | 5 | | 성적 향상 | 호실원 성적 향상이 우수한 호실(지필고사+모의고사) | 10 | | 시?군?도?전국 단위의 기관장상 및 표창을 받은 학생 | 6 | | 학교장상 및 표창(학업상/장학생은 제외)을 받은 학생 | 5 | | 기타 활동 | 매스컴 및 기타 매체를 통해 학교를 빛낸 학생 | 15 | | 학교외부에서 행한 선행으로 학교에 연락이 온 학생 | 10 | | 학교 폭력 사안 목격 신고 | 10 | |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 신고 | 5 | |
2. 벌점 조항 : 사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벌점 조항을 만들어 모든 사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생활이 되도록 <위반행위별 벌점표>와 같이 부과한다. < 위반행위별 벌점표 > 구분 | 내 용 | 점수 | 비고 | 생활 태도 |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 5 | | 자습실 지정석 관리 불량 | 5 | | 청소 상태 불량 | 5 | | 지시 불이행/불손한 언행 | 5 | | 고의적 기물 파손/훼손 | 5 | | 일과 시간 미준수/지각(인원점검, 입사시간, 자율학습 등) | 5 |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자습, 취침시간 불필요한 이동 등) | 5 | | 복장 불량(교복, 명찰, 넥타이, 신발 미착용) | 5 | | 지정시간/장소 외 취식 행위 | 5 | | 취침시간 이후 소란 행위(이동, 세탁기 사용 등) | 5 | | 전원 관리 불량(전등, 난방) | 3 | | 규칙 위반 | 음주/음주 관련 물건 소지 (교외에서 음주 후 입사하는 경우도 음주로 간주함) | 30 | | 흡연/도박(사행성) 행위 및 관련 물건 소지 | 10 | | 불건전한 이성교제(과도한 신체접촉 등) | 10 | | 기숙사 무단 침입(비사생 동행 등) | 10 | | 타호실 무단 출입/취침 | 10 | | 인원점검 불참/상습 지각 | 10 | | 전자기기(휴대용PC, 휴대전화 등) 비정상적 사용 | 10 | | 무단 외출/무단 외박 | 5/10 | | 절도 행위(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무단 점유/이용) | 5 | | 무단으로 호실 내 파티(생일 등) 행위 | 5 | | 불허 물품 반입(고대기, 전열기구 등) | 5 | 압수후 1개월보관 | 음식물 배달/무단 반입 | 5 | | 실내화 착용 외출 | 5 | | 과도한 노출 행위(샤워 후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행위 등) | 5 | | 시설/장비 무단 조작(CCTV, 무선 AP 등) | 5 | | 학습 활동 | 인터넷학습 시 학습활동 외 활동(게임, 오락 등) | 10 | | 자율학습 시 빈번한 수면(1일 2회이상 지적시) | 5 | | 각종 교육 프로그램 무단 불참 | 5 | | 교권 침해 및 학교 폭력 | 사감교사, 생활지도원 지시사항에 반복적 불이행 | 10 | |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 | 영구 퇴사 | 학교폭력 가해자 및 가담자 | | 영구 퇴사 | 인터넷 사용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 10 | |
제 5 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28조(기본생활 지침) 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조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사생은 사천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학력신장 및 인격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2.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의 정신을 기르고 다른 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사용한다. 5. 사감의 지시내용 및 기숙사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 6. 사감 또는 선후배 사이에 인사를 잘하고, 상호간에 좋은 분위기 유지에 앞장선다. 제29조(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1. 몸을 청결히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지한다. 3. 식사시간을 잘 지키고 결식하지 않는다. 4. 응급환자 발생 시는 즉시 사감실에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특이 체질 해당자는 입사 시 기숙사운영부장에 신고) 5.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체력관리를 한다. 6.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0조(호실 내에서의 생활) 1. 호실 내에서 생일파티 등의 소란, 촛불 점등행위는 일절 금한다. 2. 개개인의 사물 및 침구정리, 휴지통, 호실 내부 및 세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호실의 공공 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훼손된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한다.) 4.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고정 방충망의 경우 방충망 임의 조작 금지) 5. 호실 내에서 악기 연주를 금하고, 라디오와 녹음기 청취를 금한다. 6. 취침 시간에 호실 내에서 PMP, 노트북, 휴대폰의 사용을 금한다. 7.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 한다.(해결이 안 될 경우 사감실에 신고) 8.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소등한다. 9. 호실에 비입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10. 현금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11.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깔개(패드)를 반드시 사용한다. 제31조(독서실에서의 생활) 1. 지정석을 이용하며 열람대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낙서 등이 발견되면 스스로 제거한다. (열람대 실명제) 2. 기숙사 자율학습의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잘 지킨다. 3. 휴대폰, 노트북은 무단 사용을 금한다. (적발 시 2주 동안 압수한다.) 제32조(컴퓨터 이용) 1. 기숙사 자율학습 시간 중 컴퓨터 사용은 인터넷 강의 수강 및 과제물 작성에 한하고, 과제물 작성 시는 타 학생의 학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게임, 만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동영상,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을 금한다. 3.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4.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하드보안관이 설치되어 종료시 자료 자동 소멸) 5. 컴퓨터 사용시 음료수 등 음식물의 휴대를 금한다. 6.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7. 노트북 컴퓨터는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닐 시 사용을 금한다. 8.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제33조(세탁물 관리) 1. 세탁물은 개인적으로 세탁실에서 세탁한다. 2. 세탁물은 개인 세탁물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고 바닥에 놓지 않는다. 3. 개인의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 되도록 한다. 4.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건조한다. 제34조(외박과 외출) <외박> 1. 외박은 특별한 경우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숙사운영부장(또는 기획)의 허가를 받고 외박을 한다. 2.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주 학교에서 정하는 날과 개인별 보호자의 요청시 기숙사운영부장(또는 기획)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허한 무단외박에 대한 벌점부여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 <외출> 1.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사생은 학부모의 요청에 대한 심의(기숙사운영부장 또는 당일 사감교사의 허가)를 통해서 외출할 수 있다. 2. 외출 시에는 단정한 복장으로 외출한다. 3. 귀사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점부여 및 다음 외출을 불허할 수 있다. 4.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중, 학생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제35조(점호) 1. 학교에 등교하는 날의 기상시간은 06시50분, 점호는 07시 00분, 저녁에는 23시 40분에 실시하며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에 기숙사 사용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오전 08시 00분, 저녁 점호는 평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3. 점호 및 안전점검은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태도를 바르게 한다. 제36조(입사 시 준비물) 1. 침구류 :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2. 의류 :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로션, 개인용 컵 등이 필요하며 호실별 공동사용 물품은 입사 후 호실 구성원끼리 협의하여 구입토록 권장 4. 학습자료 : 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5. 현금관리 : 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함(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교사에게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고 분실 시 개인 책임) 6. 개인용 실내화 : 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로 구입 7. 기숙사비(스쿨뱅킹 이용) 가. 사용비 나. 매월 급식비 8. 학습을 위한 전자제품(MP3, PMP 등)은 소지할 수 있으나 분실 시 개인책임(핸드폰 불허) 9. 반입 금지 품목 가. 다리미, 전기장판, 고대기 등의 전기제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반입 금지(충전기, 헤어드라이어, 사전에 허용 받은 물품의 사용은 가능) 나.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 다. 만화, 불건전 서적 등 학습과 관련이 없는 서적류 라. 부피가 크거나 다른 사생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책꽂이, 옷상자, 탁자 등, 바닥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품) 마. 화투, 카드 등의 도박과 관련되는 물건 바. 칼 등의 흉기류나 기타, 다른 사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제37조(기타) 1. 관리실 앞의 칠판 또는 각층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감교사의 지시사항 등 전달사항을 숙지한다. 2. 등?하교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3. 등교시간 및 귀사시간을 잘 지킨다. 4.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호출될 때는 즉시 사감실로 온다. 5. 남학생이 4층에, 여학생이 3층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입?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7. 개인용 옷장(사물함) 열쇠를 분실한 사생은 교체 경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8. 기숙사에 전화할 경우 자신의 신분(학생 및 학부모)을 밝히고 용건을 말하도록 한다. 9.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칠판에 기록하지 말고 사감실에 연락한다. 10.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복도 끝 부분에 있는 비상 탈출 로프를 이용한다. (비상시 방충망을 파손하고 출입문 개폐 가능) 11. 아침 식사는 8시 00분에 배식이 종료된다. 12.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교사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13. 자율학습 시간 중, 환자는 사감실에 신고하고 호실 내에서 소등하고 휴식을 취한다. 14. 허락 받지 않은 비 사생이나 퇴사자의 기숙사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한다. 15. 충전이 필요한 기기는 기숙사 내에 상주하는 시간에 하고 등교 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16. 귀사 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학생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17.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제 6 장 자치회 운영 제38조(목적) 본회는 사천고등학교 서연학사에서 생활하는 사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사천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중인 사생으로 한다. 제40조(자치회 구성) 1. 임원 조직 가. 사생회장 : 1명 나. 사생부회장 : 2명 다. 학년장 및 팀장 : 각 학년 1명 + α 라. 사무국 : 국장 1명, 차장 2명(총무국 포함) 마. 홍보국 : 국장 1명, 차장 2명 2. 임원의 임무 가. 사생회장 : 자치회를 총괄 운영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나. 사생부회장: 사생회장을 보좌하고, 회무 전반을 관리감독 하고,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 다. 학년장 및 팀장 : 학년 및 팀을 대표하고, 자체 모임 시 회장단에게 보고 후 실시한다. 라. 사무국장: 회장을 도와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 시 사회자 임무 수행한다. 마. 홍보국장: 홍보와 관련한 제반 업무와 기록물을 관리 보관 한다. 3. 임원선출 가. 선출일 : 매년 8월에 실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2018학년도는 3월에 실시한다.) 나. 선출된 자치위원장은 기숙사운영부장(사감장)의 승인을 받고, 사무국장 및 홍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학년/팀 대표는 각 팀별로 선출하여 기숙사운영부장(사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 선출한다. 제42조(회의) 1. 자치회 회의는 매월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할 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3. 자치회는 원활한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4. 자치회는 협의내용을 사감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건강 및 환자 관리 제43조(건강관리) 1. 기숙사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위생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2.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준다. 3.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와 건강관리, 급식관리를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4. 일반 사식이나 먹거리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감 교사의 허락을 받아 반입을 허용할 수는 있다. 5. 기숙사 건강관리 연간계획 사업명 | 사업내용 | 실천사항 | 실시 | 대상 | 담당자 | 비고 | 주무 | 협조 | 건강 관리 능력 증진 | 1.건강관찰 | 건강조사 | 3월 | 사생 | 사감교사 | 담임 | 가정통신 | 건강관찰 | 연중 | 사생 | 사감교사 | 담임 | | 2.건강상담 | 건강 상담 | 연중 | 사생 | 사감교사 보건교사 | 담임 | | 건강 문제 관리 | 1.응급처치 및 건강관리 | 응급처치 | 연중 | 사생 | 사감교사 | 담임 | 가정통신 | 전염병학생관리 | 연중 | 사생 | 사감교사 | 담임 | | 2.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독감) | 10~12월 | 희망 | 사감교사 | 개별접종 | 가정통신 | 건강 습관 형성 | 1. 손 씻기 지도 | 연중 | 연중 | 사생 | 사감교사 | 담임 | | 2. 이 닦기 지도 | 연중 | 연중 | 사생 | 사감교사 | 담임 | | 환경 위생 | 1.실내외환경위생 | 화장실, 쓰레기장,방역 및 위생점검 | 분기1회 | | 행정 | 사감교사 | | 2. 안전관리 | 안전 시설 점검 보완 | 연중 | | 행정 | 사감교사 | | 3. 급수관리 | 급수위생점검 | 연중 | | 행정 | 사감교사 | |
제44조(응급환자 구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확보하여 생명을 구하고,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조 활동을 한다. 1.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가능한 응급처치를 하되 2차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생명이 위급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119나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요청한다. 3. 불필요한 환자의 이동을 자제하고 되도록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4. 학생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5. 환자 발생 및 후송 방법은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6.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 까지 사감교사는 환자의 상황을 살피며 동행한다. 7.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제45조(일반 환자 관리) 1. 사감교사는 보호자에게 알려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환자가 이동하기 어렵고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사감교사가 동행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입원해야 할 경우 학교에 보고한다. 4. 전염성이 강해 격리가 필요한 계절질환 환자는 귀가(임시퇴사)하여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시설·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제46조(시설관리) 1. 시설관리 비용은 기숙사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행정실장은 시설관리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3. 시설관리 요원은 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한다. 4. 기숙사 사감교사(생활지도원)는 매일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기숙사운영부장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사감교사는 기숙사 내의 청소,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47조(안전관리 및 예방) 1. 시설관리 요원과 사감교사는 화재 또는 지진의 발생으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숙사 건물에 대한 안전, 소방시설, 비상문의 개방 등을 점검한다. 2. 사전 예방 조치 사항을 숙지하여 실행함으로써 화재 등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항목 및 행동 수칙 행동 항목 | 사감교사 | 학생 | 전열기 사용 | ○ 사적인 용도의 전열기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 수시로 호실에 전열기가 있는 지 확인한다. | ○ 일체의 전열기를 사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다. ○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감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 인화 물질 소지 금지 | ○ 성냥, 라이터 소지를 금한다. ○ 생일 케잌의 촛불 및 폭죽 사용을 금지 시키도록 한다. | ○ 인화 물 소지 및 사용을 금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한다. |
제48조(재난대비) 서연학사 자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주기별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 (※학기별 자위소방대 조직 및 별도 관리) 1.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분기 항목 | 1/4 | 2/4 | 3/4 | 4/4 | 소방서와 협조한 안전교육 및 훈련 | 1회 | | 1회 | | 자체 소방 훈련 | | 1회 | | 1회 |
2. 학사에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역할을 분담하고 숙지하여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 숙련되도록 한다. 3. 각 학사별 층별 적정 수준의 소화기(4개)를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4. 화재 발생 시 행동 수칙을 숙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사감 교사 | 학생 | 최초 발견시 | ○ 육성 및 방송으로 호실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 ○ 육성 및 호실을 돌며 신속하게 전파한다.(불이야!!) | 초기 긴급 조치 | ○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침착 하게 화재 시발점에 분사한다. ○ 전체 전원을 차단한다. ○ 화재발생 호실의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도록 한다. | ○ 최초 발견자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침착하게 화재 시발점에 분사한다. ○ 담당 학생이 사감 교사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 담당 학생이 층별 전원을 차단하고 대피한다. ○ 화재발생 호실의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도록 한다. | 대피 | ○ 상황에 맞는 비상 대피로를 따라 나가도록 유도한다. | ○ 담당 학생은 정해진 비상 대피로를 따라 나가도록 유도한다. | 119 | ○ 긴급 조치 후 119에 신고한다. | ○자위소방대 조직표에 준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 대피 후 조치 | ○ 부상자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병원 이송등 응급조치를 취한다. ○ 응급조치 후 인원을 파악한다. | ○ 응급조치에 함께 참여하고 사감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
제 9 장 일과운영 제49조(일과운영) 입사생의 일과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 시간 계획표에 의하여 학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기후 변화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1.일일 시간계획(평일 표준) 내 용 | 시 간 | 소요시간 | 비고 | 기상 | 06:50 | | 기숙사 | 아침 점호 및 건강다지기 | 06:50 ~ 07:10 | 20분 | 등교준비 | 07:10 ~ 07:40 | 30분 | 호실별 활동 / 조식 | 07:40 ~ 08:00 | 20분 | 등교 | 08:10 ~ | | 학교생활 | 08:30 ~ 17:40 | 정규일과 | 학교일과 | 저녁식사 | 17:40 ~ 18:40 | 60분 | 숙소개방 | 특강 및 자율학습 1교시 | 18:40~ 19:40 | 60분 | 기숙사 | 특강 및 자율학습 2교시 | 19:50~ 20:50 | 60분 | 자율학습 3교시 | 21:00 ~ 21:50 | 50분 | 자율학습 4교시 | 22:00 ~ 23:00 | 60분 | 자기관리(자율활동) | 23:00 ~ 23:40 | 40분 | 취침 점호 | 23:40 ~ 23:50 | 10분 | 기숙사 | 소등 및 취침 | 23:50 | | 심야 자율학습(희망자) 1 | 23:40 ~ 24:30 | 50분 | | 심야 자율학습(희망자) 2 | 24:40 ~ 01:30 | 50분 | | 새벽 자율학습 희망자 | 05:30 ~ 06:50 | 80분 | |
2. 일일 시간 계획(토요일, 공휴일) 교시 | 시간 | 내용 | 비고 | 1 | 오전 | 09:00~10:30(90) | 자율학습 및 국, 영, 수 특강 | 9시5분에 출결체크 | 2 | 10:40~12:10(90) | | 중식 | 12:10~13:10(60) | | | 1 | 오후 | 13:10~14:30(80) | 자율학습 | | 2 | 14:40~16:00(80) | 자율학습 또는 창체활동 | 3 | 16:10~17:30(80) | 자율학습 또는 창체활동 | 석식 | 17:30~18:30(60) | | | 1 | 야간 | 18:30~19:30(60) | 자율학습 | | 2 | 19:40~20:40(60) | 자율학습 | 3 | 20:50~21:50(60) | 자율학습 |
3. 귀사일 일과 내 용 | 시 간 | 소요시간 | 활동내용 | 비 고 | 귀 사(일요일) | 20:00 ~ 21:00 | 60분 | 호실 청소 및 물품 정리 | 기숙사 | 귀사점호 | 21:00 ~ 21:40 | 30분 | 자습실 청소 및 호실정리 | 자율학습 및 1주간 학습계획 | 21:40 ~ 22:50 | 80분 | 자습실 및 세미나실 | 취침점호 | 22:50 ~ 23:00 | 10분 | | 소등 및 취침 | 23:00 | | | 심야 자율학습(희망자) | 23:00 ~ 24:00 | 60분 | 24시 이후 모든 호실 소등 단, 새벽자율학습 가능 |
제10장 기숙사 학교폭력 예방 제50조(목적) 1.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의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인성교육과 함께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밝고 명랑한 학교기숙사 문화를 조성함 2. 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 체제를 확립하여 학교 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예방?근절함으로써 ‘폭력 없는 기숙사, 행복한 서연학사’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제51조 추진방향 1.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2. 기숙사 자체 학교폭력 예방 사감교사 연수 3. 상담 및 신고활동 홍보 4. 친구 사랑 주간 운영 제52조 세부 추진 내용 1.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 조직 2. 기숙사 학교폭력 대책 회의 3. 상점, 벌점 대장 활용 4. 기숙사 일지 적극 활용 5. 매월 1회 기숙사 자체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및 사감교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착화 (월별 기숙사 간담회 시 기숙사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학교폭력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 기숙사 인원 점검 및 교육 시 사감교사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훈화 실시) 6. 사감교사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상담활동(상담내용을 기숙사일지 및 학생상담일지에 상세하게 기록)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개정) 단기퇴사에 해당하는 점수를 3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제3조(규정 개정) 학교규정에 의해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단기퇴사, 장기퇴사, 영구퇴사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2019년 12월 13일 이후 즉시 시행함) 제4조(규정 개정) 2021년 4월 서연학사 운영 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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