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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 지원 기간 | ? 2022. 3월 ~ 2023. 2월 | 지원대상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저소득층 학생 | 지원 단가 | ? 초·중·고등학생 연간 1인당 60만원 | 지원 기준 |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자(‘22 한시적으로 필수지원대상자의 15% 미만)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지원 범위 |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22. 3. 2.(수) ~ 3. 18.(금) |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 학교장 추천대상자 | ?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 단,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 지원 결정 이후 법정자격대상자 자격 변동 시 | ? 법정자격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 결정 이후 중도 자격 탈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학년도 말까지 지원 유지 | 운영 방법 | ? 분기별 정산 후 지원(이전 분기의 집행 잔액 반영하여 다음 분기 예산 신청) ? 월별 사용 한도 및 강좌 수 제한 금지·과목당 금액 제한 금지 ? 지원대장 및 근거 서류 보관 ? 방과후학교 참여 불성실 학생의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
2022. 3. 14. 사천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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