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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법정 수급 자격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나. 지원 항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 고교학비, 급식비 → 전면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 그 외, 교과서대, 수학여행비, 체육복비 등 지원(소관부서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 다. 지원 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 집중 신청기간(2023. 3. 2.~3. 17.)에 신청한 자: 2023. 3. ~ 2024. 2.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자: 신청일이 속하는 달 ~ 2024.2. - 신청 간주 대상자(확인조사자): 2023. 3. ~ 2024. 2. ※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기간은 별도 계획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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