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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발의(2023. 12. 05.) 및 의견수렴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023.12.07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발의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2023. 12. 22.(금)까지이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의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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