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발의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2023. 12. 22.(금)까지이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