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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둘이상 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부응을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두자녀 이상 가정의 신입생 자녀(첫째부터 해당되며, 입양 또는 재혼으로 두자녀이상 가정일 경우도 해당) 2. 지원내용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가방, 신발, 학용품 등) 1인당 30만원 3.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2024.03.01이후 발급분) 4. 신청기간 : 1차 - 3월22일까지, 2차 - 4월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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