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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024.06.28

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다운 받아 양식에 맞추어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고사 기간을 포함한 고사 전후 1주일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신청서 제출기한은 ( 7 )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 7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7 )일입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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