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사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제15기 사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무투표당선자 공고는 사천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사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