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학교규칙
제149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일수 30%이내 유지 권고 폐지
2.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 제정 (제5장 제26조,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