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학교규칙
제153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내용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심각'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