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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수진 등록일 2020.07.29

최근 정부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는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 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공공시설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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