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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는‘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구분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목표 |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 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조치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공공시설 |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공공기관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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