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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및 학교회계 세출예산집행기준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023.03.14

ㅁ.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참고 사항

- 예산편성(추경 및 성립전 예산 산출기초 작성 방법) : p12


1. 예산 통제 : p25

  - 정책사업(교육부)-단위사업(교육부)-세부사업(교육부) - 세부항목(청 및 학교 자체) - 원가통계목(교육부) - 산출내역(학교자체)   

  - 1개의 세부사업목별 예산현액을 초과 집행 할 수 없음

    ( A01 인건비, B10 학교운영비, B20 업무추진비, C10 시설비, C20 비품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40 기타자산취득비, D10 예비비 및 기타 )


2. 교육(지원)청 목적사업비 교부 관련: p47

  - 교육(지원)청에서 목적사업비 교부시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을 반드시 명시하여 동일한 사업에 대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성립전 예산 신청시 참고)


3. 원가통계 비목 설명 : p116~p119

   - 인건비(목) - 기타수당(세목) - 기타수당(원가통계비목) :  학교 직원에 지급

   - 학교운영비(목) - 일반운영비(세목) - 운영수당 (강사수당 등)(원가통계비목) : 외부 강사에게 지급


4. 세부사업 설명: p120 ~ 126


5. 세출표준안: p143 ~ p159

   - 성립전 예산 신청 및 추경 자료 제출시 표준안 반드시 참고 


6. 예산편성기준 및 단위단가(경상사업비 비품포함) : p245


ㅁ. 세출예산집행기준 중 참고사항

 1. 강사수당, 원고료,강사여비 관련 : p33

 2. 학급교육활동경비 p44

 3. 학습준비물: p45

 4. 업무추진비: p82

 5. 비품구입 & 교육운영비 & 일반수용비: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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