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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2023.3.1.~ 적용)
작성자 문수은 등록일 2023.04.17

제149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일수 30%이내 유지 권고 폐지


2.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 제정 (제5장 제26조,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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