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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설천중학교-4799(2020.7.27.)
2. 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규정 시행에 따른 설천중학교 학교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 시행하고자합니다.
가. 시행일자 : 2020. 7.28.
나. 규정 변경내용 : 제12조(위탁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제3항 : 2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붙임 2020. 설천중학교 규정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