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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설천중 등록일 2025.02.04

공고 2025-1


 설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설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4

설천중학교운영위원장


설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공고


개정이유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을 반영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8, 9, 10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은 2025211()까지 의견서(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설천중학교운영위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및 신구대조표: 첨부파일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천중학교 행정실(전화 862-7006, 팩스 862-9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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