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설천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설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공고 및 입후보등록 안내
작성자 설천중 등록일 2025.03.07

2025 4


설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설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니며,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 기간: 2025.03.10. ~ 03.13.(09:00~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 선거 일시

 - 학부모위원: 2025.03.19. (09:00~16:00)

 - 교원위원: 2025.03.20. (13:00~15:00)

 . 선거 장소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 미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전자시스템

 - 교원위원: 교무실

 . 선거 방법: 단기명 기표제

 - 학부모위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투표(가구당 1명의 학부모에게 투표권 부여)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2(학교장 포함)

 . 소견 발표

 - 학부모위원: 미실시(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 공보물 및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된 후보자 정보로 대체)

 - 교원위원: 선거 직전에 후보 13분 이내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03.14. ~ 2025.03.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 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7




설천중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