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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병의원 진료·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사항 | 정신과 진료·치료비 | 정신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 :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포함 | 신체상해 치료비 | 자살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심리 상담비 | 개인, 가족상담 등 전문기관 상담비 지원 | 진료·치료비 지원 불가 사항 | -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 한의원, 비의료기관 치료비 | 유의사항 | -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제증명료)는 자부담이므로 청구서에 제외하고 금액 기재 - 청구서에 치료비 영수증 내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기재 요망 ※학교 담당자는 청구 금액 기재 시 유의 - 추가 신청 시 신청 서류 추가 제출 불요 - 동일 진료·치료비 건에 대해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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