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부모 공제급여 신청 절차)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