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후기 어느 전형에도 합격한 사실이 없는 학생 중 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①항> 3)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다. 도내 혁신도시 이전 기관(11개 기관) 종사자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