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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3.26


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18


  태봉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봉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6


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태봉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공고


1. 개정 이유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개정 사항 반영

 . 기타 규정상 미비점 보완 등


2. 주요 내용

. ·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 제32, 33,34조 추가(1)

.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심의 내용 추가(2)

. 위원의 자격을 상세히 규정(4)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8~11)

.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방법 상세 규정(15)

. 회의소집 일정을 연5회에서 4회로 변경(18)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내용에 상세 내용 추가(23)

. 심의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 추가 (27조 및 제27조의2)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4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봉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또는 E-mail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의견내용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o 우편번호 : 51789

 o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185-32 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참조 : 행정실장)

 o 전화 및 팩스번호 : 055-271-1370(팩스 055-271-1308)

 o E-mail : tb23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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