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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18 호
「태봉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봉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태봉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 이유 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개정 사항 반영 나. 기타 규정상 미비점 보완 등
2. 주요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추가(제1조) 나.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심의 내용 추가(제2조) 다. 위원의 자격을 상세히 규정(제4조) 라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제8조~제11조) 마.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방법 상세 규정(제15조) 바. 회의소집 일정을 연5회에서 4회로 변경(제18조) 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내용에 상세 내용 추가(제23조) 아. 심의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 추가 (제27조 및 제27조의2)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봉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o 우편번호 : 51789 o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1길 85-32 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참조 : 행정실장) o 전화 및 팩스번호 : 055-271-1370(팩스 055-271-1308) o E-mail : tb23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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