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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1.24

통영고등학교 공고 제2025-3호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 동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으로 제8조(위원의 선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개정
2. 의견제출
  가.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5.2.3.(월)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나. 의견 제출할 기관(통영고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경남 통영시 도남로 116
     2) 전화: 055-646-3304
     3) 팩스: 055-642-3302
  다. 기타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
     회 간사 (055-646-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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