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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3.06

2025-17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 26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1학년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유치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 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통영고등학교 행정실

 . 후보등록기간: 2025. 3. 7. ~ 3. 12.까지(09:00~16:30분 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사전투표(전자투표): 2025.3.20.(09:00~14:00까지)

 - 현장투표: 2025.3.20.(14:30~16:00까지)

 . 선거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현장투표 및 전자투표 병행)

 . 위원 정수 : 학부모위원 2 

 . 소견발표: 현장투표 전 후보 15분이내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5.3.17. ~ 3.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6



통영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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