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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코로나19 관련) 안내]
수험생 유형
시험장(시험실)
일반
수험생
격리자가
아닌 수험생
무증상 수험생
⇒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수험생
분리 시험실
격리대상
방역당국으로
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재택치료 수험생
(재택격리포함)
별도 시험장
입원치료 수험생
병원 시험장
★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전화
(통영교육지원청 055-650-802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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