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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남 학생생활제규정이 개정되어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실시기간: 2023. 10. 4.(수) ~ 10. 10.(화) [7일간]
나. 참여대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
※학생 및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탑재 및 가정통신문 송부
다. 참여방법: 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 이메일: kk451114@korea.kr
라. 기타사항: [붙임1]의 안내문 참조
붙임 1. 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안내문 1부.
2. 2023. 학생생활규정(표준안 반영)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