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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1.1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 2024.1.15. (토) ~
 →20일 자료가 확정되므로 20일 다운 권장
 →간소화를 통한 출력물은 세부내역으로 출력ㆍ제출(호치케스×)

2. 개인별 NEIS 입력 기간 : 2024.1.22.(월)~24.(수)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 문의는 국세청(126→5번→2번)으로 문의

3. 서류 제출기간 : 2024.1.22.(월)~24.(수)

4. 필수제출서류
  가.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출력물 서명제출 
  나. 국세청간소화서비스 pdf출력물: 전교직원 제출
  다. 각 항목별(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월세명세
       서) 출력물(본인서명필수) : 해당항목 교직원 제출
  라. 주민등록등본: 전교직원제출 (주민번호 뒷번호 다 나오도록 출력)


5. 자주 뜨는 오류

  가.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꼭 확인
  나. 본인이 세대주, 세대원인지 확인후 체크
  다. 보장성보험-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것
  라. 주택마련저축-세대주인 근로자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마. 의료비 공제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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