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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대한결핵협회 검진차량이 방문하여 2,3학년 학생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호자님께서는 학교 내 건강한 보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사 당일 조퇴나 결석으로 인한 미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