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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용호유치원 등록일 2026.03.06

선출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2


5기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우리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유아교육법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③「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용호유치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6. 3. 9.() 09:00 ~ 2026. 3. 13.() 16:00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직접 제출)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 3. 20.(금) 09:00~12:00

 . 선거방법직접 투표(1가구 1투표권)

 . 학부모 위원 선출 인원: 6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선출할 위원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월 6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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