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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선물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공직자 윤리법)
작성자 송유현 등록일 2020.04.27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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