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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 - 14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우리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용호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1. 3. 12. ~ 3. 16.(16:00까지) (5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1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실 비치 및 홈페이지탑재), 직접제출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 3. 19.(9:00~17:00) 나. 선거장소: 전자투표시스템 다. 선거방법: 전자투표 라. 학부모 결원위원수: 3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1. 3. 17.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결원위원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 월 11 일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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