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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열람: 2024. 1. 15.(월) ~ 2. 개인별 나이스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2024. 1. 22.(월) ~ 2024. 1. 24.(수) (3일간)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서류 제출 3. 제출서류 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서명 필수) 나. 주민등록표등본(3개월이내 발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주거지가 다를 경우) 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명세서(해당자)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공제 등 등록 시 나이스에서 해당 신고서 나이스에서 별도 출력 및 서명 필수, 제출서류 공제내역과 명세서 금액이 일치해야 함) 라. 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해당자) 마. 장애인 증명서(본인 또는 기본공제 해당자) 바. 업로드한 PDF 파일 출력물(제출 생략 가능) - 모든 제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제출 서류는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pdf 참고 4. 방법 가. 1월 15일 ~ : 국세청 홈텍스(간소화서비스)사이트 이용 연말정산 공제 대상 자료 다운로드 및 출력 (주의사항: 국세청 pdf 보장성 보험 다운로드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은 제외하고 다운로드) 나. 1월 22일 ~ 1월 24일: 나이스(기본메뉴 / 연말정산) → 근로소득 확인 후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pdf업로드” →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 등록 확인 및 출력하여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공제관계, 성명 등 오류 검토 확인) → 연말정산 자료 등록 완료 후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서명 및 증빙자료 첨부 후 행정실에 제출 *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36~52쪽) 참고 <주의사항> - 2023년 1년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기간제교사, 퇴직자, 교육공무직원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조회시 근무한 월만 체크 조회하여 PDF 자료를 다운받아 나이스에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 개별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체크하여 연말정산할 예정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수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의 책임은 소득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세법은 국세청-국세상담정보-연말정산 상담정보(www.nts.go.kr) 또는 국세청(☎126→5번→3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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