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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호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우리 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오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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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소: 용호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4. 3. 13. ~ 3. 15.(16:00까지)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1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실 비치 및 누리집 탑재), 직접제출 2. 위원선거 가. 사전투표: 2024. 3. 18.(월) ~ 3. 20.(수), 우편 또는 인편으로 투표용지 회수 나. 선거일시: 2024. 3. 21.(목) 13:00~16:00 다. 선거장소: 우리유치원 3층 강당 라.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사전투표 병행 마. 학부모위원수: 6명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8.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결원위원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 월 13일 용호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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