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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열람: 2025. 1. 15.(수) ~
2. 개인별 나이스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2025. 1. 15.(수) ~ 2025. 1. 17.(금) (3일간)
3. 연말정산 오류 검증 및 개별 수정 사항 통보: ~ 2025. 1. 21.(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서명 필수)
나. 주민등록표등본(3개월이내 발급),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주거지가 다를 경우)
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명세서(해당자)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공제 등 등록 시 나이스에서 해당 신고서 별도 출력 및 서명 필수, 제출서류 공제내역과 명세서 금액이 일치해야 함)
라. 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해당자)
마. 장애인 증명서(본인 또는 기본공제 해당자)
- 홈택스 pdf 파일은 제출 생략 - 모든 제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제출 서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pdf 참고
5. 방법
가. 1월 15일 ~ : 국세청 홈텍스(간소화서비스)사이트 이용 연말정산 공제 대상 자료 다운로드 및 출력 (주의사항: 국세청 pdf 보장성 보험 다운로드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은 제외하고 다운로드)
나. 1월 15일 ~ 1월 17일: 나이스(기본메뉴 / 연말정산) → 근로소득 확인 후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pdf업로드” →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 등록 확인 및 출력하여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공제관계, 성명 등 오류 검토 확인) → 연말정산 자료 등록 완료 후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서명 및 증빙자료 첨부 후 행정실에 제출
*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44~57쪽) 참고
<주의사항>
- 2024년 1년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기간제교사, 퇴직자, 교육공무직원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조회시 근무한 월만 체크 조회하여 PDF 자료를 다운받아 나이스에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 개별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체크하여 연말정산할 예정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수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의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세법은 국세청(☎126→5번→2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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