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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9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1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에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투표안내문과 당선자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